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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환경부, 폐자원에너지 활용기반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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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14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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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폐자원이 가진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경우 현행 규정에는 보일러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사용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성형된 고형연료만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연료화 정책에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9.4.24) 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시간당 400kg이상 사용토록 되어 있는 보일러시설을 시간당 200kg이상 사용하는 보일러시설로 완화, 사용대상시설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하였다.

둘째,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수분 25% 이하 등) 및 저장․보관․운반 등 관리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완화 및 비성형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고형연료 사용 활성화와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슬러지(유기성 오니)도 발열량이 높아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에너지화를 허용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약 7,630톤/일('07년 기준)의 하수슬러지 대부분(6,220톤/일)이 해양투기,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하수슬러지(유기성 오니) 중 발열량이 3천 킬로칼로리가 넘는 경우에는 연료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일정비율 이하로 혼합해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투기 또는 소각․매립 처리되는 하수슬러지('07년 6,220톤)를 연료화 할 경우 연간 205천톤의 석탄 절감으로 34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91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연간 약 43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2012년으로 예정된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12)에 대비한 육상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 대비한 대체연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매립지가스와 유기성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나 자동차연료 등 고부가가치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09.3),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CBG)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실험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각종 제도개선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기반이 조성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이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편, 탈화석 연료 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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