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건설·산업 |
환경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동희 |
|
환경부는 ‘09. 1월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를 거쳐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용도지구 중 주민이 거주하는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자연공원 내 집단적인 시설 입지 및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연공원의 제도개선계획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조정,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에 대해 그간의 생활수준 향상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확대한다.
노약자 및 장애인의 로프웨이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허용규모를 2㎞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한다.
그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 금지로 인한 해안 및 섬지역의 탐방객 불편 해소를 위해,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엄격한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금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섬 지역 거주민의 기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허용규모를 연면적 600㎡에서 1,300㎡로 조정한다.
계절적 영향 및 설치시기가 중시되는 해상양식어업의 특성을 감안해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섬지역에서 묘지 설치 시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에 한하여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자연환경보전법·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금지·제한지역 출입자는 50만원 → 10만원으로 주차위반은 10만원 → 5만원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만원 → 10만원으로 변경된다.
공원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관을 ‘08.6월 시행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지사, 시장·군수)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 중 시행하고,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