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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환경부, 유기성폐자원으로 원유 129,320배럴(282억) 대체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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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에너지 자원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44,383천㎥에 달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그 중 37,362천㎥를 자체 보일러 연료와 발전시설 가동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가스에는 메탄(CH4) 성분이 60%가량 함유, 메탄은 발열량이 높아 매우 유용한 에너지 자원인 동시에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보다 21배 높은 온실가스이다.
지난해 보일러 연료와 발전시설 가동 등에 이용된 바이오가스는 원유 129,320배럴에 상당하는 에너지로서 연간 282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로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평가, 해양투기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12)에 대비한 육상처리 대책과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본격 도입한 지난해에 바이오가스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버려지는 가스가 대폭 감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환경부분에서 가시화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는 조사결과라 하겠으며, 화석연료 고갈과 고유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폐자원 에너지활용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환경부에서는 발생량의 69%가 해양투기 처리되는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유기성폐기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와 매립가스를 도시가스, 자동차연료 등의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지식경제부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은 이미 지난달('09.3.25)에 개정, 도시가스의 정의에 바이오가스를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폐기물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및 매립지 가스를 자동차연료(가칭 CBG)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수도권매립지에서 CBG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투기하거나 소각, 매립되는 유기성폐자원, 즉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를 에너지 자원화 할 경우 총 473만Gcal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로써 연간 원유 321만배럴 상당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바이오가스와 매립지 가스를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등의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폐자원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와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투기 처리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을 2013년까지 26%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2020년까지는 해양투기 처리하는 폐자원을 모두 에너지 자원화 할 계획으로‘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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