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1:41
환경건설·산업
환경부, 유기성폐자원으로 원유 129,320배럴(282억) 대체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4.29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가 전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에너지 자원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44,383천㎥에 달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그 중 37,362천㎥를 자체 보일러 연료와 발전시설 가동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가스에는 메탄(CH4) 성분이 60%가량 함유, 메탄은 발열량이 높아 매우 유용한 에너지 자원인 동시에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보다 21배 높은 온실가스이다.

지난해 보일러 연료와 발전시설 가동 등에 이용된 바이오가스는 원유 129,320배럴에 상당하는 에너지로서 연간 282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로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평가, 해양투기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12)에 대비한 육상처리 대책과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본격 도입한 지난해에 바이오가스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버려지는 가스가 대폭 감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환경부분에서 가시화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는 조사결과라 하겠으며, 화석연료 고갈과 고유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폐자원 에너지활용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환경부에서는 발생량의 69%가 해양투기 처리되는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유기성폐기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와 매립가스를 도시가스, 자동차연료 등의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지식경제부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은 이미 지난달('09.3.25)에 개정, 도시가스의 정의에 바이오가스를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폐기물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및 매립지 가스를 자동차연료(가칭 CBG)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수도권매립지에서 CBG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투기하거나 소각, 매립되는 유기성폐자원, 즉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를 에너지 자원화 할 경우 총 473만Gcal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로써 연간 원유 321만배럴 상당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바이오가스와 매립지 가스를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등의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폐자원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와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투기 처리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을 2013년까지 26%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2020년까지는 해양투기 처리하는 폐자원을 모두 에너지 자원화 할 계획으로‘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