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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환경부, 2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 실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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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4.23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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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 했다.

동 협의체에서 마련하는 구역조정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역조정협의체는 공원구역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전문가의 현지확인 및 생태평가를 거쳐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금번에 실시하는 공원구역 조정시,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이며, 이와는 반대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일정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 불일치 지역에 대한 조정을 우선 완료, 구역조정협의체에서 마련하는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올해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내년(2010년) 상반기에 공원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전 공원에 대한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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