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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시흥시,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 ‘쾌속 순항’『시흥시-대한주택공사, 군자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 기본합의서 체결』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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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4.2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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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그간 시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 20일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흥시와 주공은 군자지구에 대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협의를 진행, 그 결과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시흥시는 군자매립지 매입 잔금 4,900억원에 대해 주공의 선투자 사업비와 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금년 중 (주)한화건설에게 잔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서, 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주공의 사업 참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오는 6월중 양 기관간 최종 합의 확정한 후 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주공의 선투자 사업비를 고려한 최소 금액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 이자부담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번 주공의 사업 참여 결정은 그간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변의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해 추진중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자지구는, 면적 490만㎡의 개발 가능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지난 2월 24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 수변경관을 활용한 자족적이고 복합 기능을 갖춘 환경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2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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