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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환경 기획 시리즈[1]…경유차 저공해화, CNG버스 보급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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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4.0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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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려는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들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경유차 저공해화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맑은 서울 만들기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C40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경 기획 시리즈’ 첫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펼치는 사업에 대해 짚어본다.

   
 


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서울의 대기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2008년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199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노력이 결실을 보이는 것으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유차 탄소량이 줄고 도로변과 일반 대기 미세먼지 농도 격차가 좁혀졌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터널 내 유해 화학물질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7년 3월~2008년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터널 2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중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배출되는 EC(원소성 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각각 24.9%와 27.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과 일반 대기의 미세먼지농도 격차도 2004년 16%에서 2008년 7%로 크게 줄었으며, 서울의 지역별 대기오염도 편차도 줄어 대기질 불균형도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도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1천400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51㎍/㎥까지 낮출 계획이다.

   
 


내년까지 시내버스 7천600대 전량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위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시내버스 전량을 CNG(천연가스)차량으로 보급할 계획,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시내버스는 이달(4월) 현재 78%에 이르는 5천912 대가 CNG차량으로 교체된 상태, 2010년까지 7천6백 대에 이르는 전체 시내버스가 CNG버스로 교체된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와 청소차량도 CNG차량으로 교체 중이다. 현재 마을버스는 1천91대 중 63%에 이르는 633대가, 청소차는 612대 중 51%에 이르는 316대가 CNG차량이며, 내년까지 마을버스와 청소차도 모두 CNG차량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초저공해 자동차로 메탄(CH4)이 주성분이며, 연료저장방법에 따라 압축천연가스(CNG)차와 액화천연가스(LNG)차로 구분되며, 현재 CNG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기존 경유 차량에 비해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1/3 수준이며, CO2 배출량도 20% 가량 적다.

이와 함께, 현재 45곳에 운영 중인 천연가스충전소를 내년까지 5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시설용량은 1일 6천700대의 차량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2010년까지 51개소로 늘어나면 1일 9천500대의 차량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7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만대가 장착, 올해는 2만 8천155대의 차량에 장착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므로 차량 소유자는 10~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받는다.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는 차량기종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소형은 100만원, 중형은 300만원, 대형은 600만원까지 적용된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후 부적합 차량은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매연저감장치와 마찬가지로 90%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신차 구매 시 대형은 650만원, 소형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

한편, 휘발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점차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리막길 등에서 남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자동 저장하는데, 오르막길 등에서 휘발유와 전기모터를 병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효과를 내게 된다. 동급 일반 승용차에 비해 일산화탄소(CO는) 41% 저감, 질소산화물(NOx)은 60% 저감, 탄화수소(NMOG)는 75% 저감 효과가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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