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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환경부, 제조업계와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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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페트병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오늘(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페트병을 사용하여 음료류·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17개 업체와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페트병 사용량은 매년 증가, 그 동안 재활용에 대한 고려 없이 소비자의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제조됨에 따라 과도한 칼라, 복합재질, 금속마개 사용 등으로 재활용비용 증가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저하 등 재활용성을 저해하여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여 왔다.
이에, 환경부는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08.12)해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줄 것을 권고 하였으며, 제조업계가 이를 적극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금번 녹색성장 및 친환경적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롯데칠성음료, (주)진로, (주)오비맥주 등 음료·주류 등을 생산하는 총 17개사이며, 이는 ’07년 기준으로 폐트병 제품의 출고량이 많은 업체들이다.
협약내용에 따라 페트병 재질·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순환이 촉진, 연간 약 70억원 정도의 페트병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은 물론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대,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연간 약 180억원 정도의 재활용분담금도 향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제조자, 재활용사업자간의 Win-Win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재질·구조개선 대상을 페트병 이외의 포장재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협약 참여업체와 미 참여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질·구조개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용기)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제품 출시전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적합성 등을 사전평가하여 제품의 생산·제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번 페트병의 재질·구조개선이 그동안의 재활용량 증대위주의 정책에서 재활용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자원순환 촉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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