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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녹색교통수단 '전기자전거' 안전성 강화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제정, 내년 1월 시행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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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사람의 페달링으로 주행, 또는 차체에 장착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주행할 수 있다. 오르막이 많은 한국 지형에 적합해 남여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터출력, 최고속도, 제어기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3일) 입안예고 한다.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조건을 감안해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0.33 kW 미만, 최고속도는 30 km/h 미만으로 한다.
모터제어기는 저전압·과전류 보호기능과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구비, 배터리 최대전압은 DC 48 V 이하로 비가 올 때 등의 감전에 대비해 절연성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동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안은 WTO/TBT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8월 고시, 관련 기업에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상 기술장벽))
또한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장시간 사용 중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피로시험을 추가하여 안전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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