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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율 크게 낮아져
황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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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4.0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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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환경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있어 기업의 환경인식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5개소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배출시설 임의 증·신설 등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 실시,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2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방지시설 훼손방치(1) :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폐수 기준초과 방류(1) : 개선명령 및 검사결과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이는 점검 대상업체 대비 위반율이 전년 동기 7.5% 보다 훨씬 낮은 2%에도 미치는 않는 수준으로 기업들의 환경관리 수준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도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닥터제 등 기술지원에 힘입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서 자체적인 환경관리 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환경인식 등 환경에 대한 수준이 꾸준히 높아진데 따른 결과이다.

또한,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51개소에 대해서는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 도(道)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해 향후 업체방문 횟수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편, 적발위주의 건수 늘리기 지도·점검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등과 함께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고 고의, 고질적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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