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환경건설·산업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첨가물 초과사용 일부식품 적발
백경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3.26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으로 사탕, 초콜릿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이들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취약분야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군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민, 관 합동으로 식품안전지킴이사업 수행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시중 유통중인 사탕류 34건, 초콜릿 48건 및 조미 건어포류 20건에 대하여 수거 검사, 그 결과 조미 건어포류 2건에서만 보존료(소르빈산)가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적발, 사탕류, 초콜릿류의 타르색소 등의 초과는 없었다.

적발된 조미 건어포류 2건은 모두 국내산으로 소르빈산이 각 1.3g/kg, 1.2g/kg이 검출되었으나 식중독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소르빈산은 방부제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 허용기준은 1.0g/kg 이내 사용토록 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해당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되었다.

한편, 사탕류, 초콜릿류의 검사결과 타르색소는 모두 국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상을 좋게 보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어린이기호식품인 사탕류 등에 많이 사용해 제품에 사용시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및 민, 관 합동으로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위생 취약분야 및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