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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경관법에 근거한 최초의 종합계획 ‘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 발표건축주의 ‘자가진단’ 등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져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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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1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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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다운 경관의 미래 비전을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로 정하고 서울 경관전체 밑그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을 12일(목) 발표,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서울시는 ▴친환경도시 서울을 위해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 향유하는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며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해 미래지향적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매력적 도시경관을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단, 이번 마스터플랜은 공공의 일방적 방향제시가 아닌 건축주의 ‘자가진단’ 등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경관관리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서울은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리구역’과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며 각각은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과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으로 구성된다.

‘경관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한강변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 규모로서 전체 면적 중 산, 하천 등을 제외한 시가화구역의 면적은 약 130㎢로, 서울시 면적의 21%에 해당된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6%에 해당하는 37㎢로서 4대문 안인 세종로·명동·필동, 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과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들 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자원을 보호해 아름다움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 경관유도기준인 10개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건축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유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 주민참여를 유도, 건축 설계 단계부터 주변 경관 자원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말부터 ‘경관 자가 점검제’를 도입한다. 이는 건축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을 참고, 주요 항목의 준수여부를 체크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제도다.

시는 2년 동안은 ‘경관 자가 점검제’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은 지침에 저촉되더라도 허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사전협의 및 사전자문 등의 형태로 확대 운영해 제도의 전문성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주요 역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70~100%까지, 자치구의 고유사업인 경우에도 3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2009.1.15 제정·공포한 바 있다.

향후 설계자는 자가 점검 시행 후 건축허가 시 경관설계지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도서 제출 시에도 지침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을 ▴도심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의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경관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 향후 자치구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경관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적 특성과 서울 차원의 정체성·일관성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관마스터플랜 시행 첫 해인 올해 서울시는 공공이 주체가 되는 경관사업 2개소(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경관협정 3개소(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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