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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이달 말(31일)까지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 정기신고 기간"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 제출 지원을 위한'그린서포터즈 센터'운영!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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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에서는 제조업체 ‘08년도분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이달 말(31일)까지 접수함에 따라 대상 업체 이해를 돕기 위해 폐기물부담금『그린 서포터즈 센터 』를 운영한다.
『그린 서포터즈 센터』에서는 개정된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신고요령 등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안내 설명회 및 전화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 제도설명회는 정기설명회 이번달(10일~12일) 인천,양주,서울 구로에서 날짜별로 진행, 미참가자를 위한 수시설명회는(19,24,26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에서 실시한다.
금년 『그린 서포터즈센터』에서 진행하는 제도설명회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이해와 시스템의 사용방법 안내를 중점으로, 대상 업체와의 만남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개선사항 및 어려움을 나누어 더욱 발전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운영에 목적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상기 동법 제3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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