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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마련
황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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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04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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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멘트 회사들은 일정한 양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를 위한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 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마련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기준 이행을 위해서 ‘오늘(4일) 환경부에서 환경부 장관, 9개 시멘트 업체 및 11개 관할 지자체장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서 ‘작년11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와 포럼을 거쳐 논의, 기준은 자발적 협약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멘트와 환경 포럼”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자원순환연대 김미화 처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1.19일)에는 148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

이번에 마련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은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면서 제기되어 온 쓰레기 시멘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시멘트 업체들이 지켜야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지정폐기물이외의 폐기물로써, 중금속 함량 등 폐기물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멘트의 철을 대체하는 폐기물은 납 1,000㎎/㎏, 구리 3,000㎎/㎏, 카드늄 60㎎/㎏, 비소 500㎎/㎏, 수은 2㎎/㎏ 이내여야 한다.

배출자 및 중간처리업체로부터 수탁 받는 재활용 폐기물의 성상과 유통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멘트 회사에 도착된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입을 중지해야 하고, 사용기준 이내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 반입할 수 있다.

중금속 함량 등의 기준은 환경부의 실태조사등을 참고해 납, 구리, 비소, 카드뮴, 수은에 대하여 설정, 환경부 실태 조사 시, 우리나라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이 납을 제외하고 비교대상이었던 일본 제품보다 낮거나 유사했던 바, 납은 조사 당시의 폐기물 함량 최대치의 30% 수준으로, 나머지 항목은 조사 당시 폐기물 중금속 함량 최대치를 적용, 크롬은 시멘트 제품에 대하여 관리 중으로 제외했다.

연료 대상 폐기물은 RDF, RPF 등 고형폐기물 연료 제품 기준을 준용하였다.

한편, 철 대체원료 중, 동, 아연 제련과정 및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원광석에 함유된 중금속 저감의 기술적 한계, 수요처 제한으로 전량 매립해야 하고, 동일한 양을 수입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실시하며, 기준은 폐기물 사용 실태, 시멘트 품질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하여 조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의 중금속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이 그간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쓰레기 시멘트 논란을 해소, 매월 실시하고 있는 국내 시멘트 중금속 함량 공개와 함께 업계가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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