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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빨라진다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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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2.26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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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항 주변의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편리해지고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연계해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 저촉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전했다.

지금까지는 해당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수작업으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느라 3~7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이용하면 3차원 영상 구현으로 불과 1시간 만에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고에 대한 오차가 종전의 ±5m에서 ±50㎝까지 줄게되어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항주변 고도제한(예 : 높이의 경우 활주로 중심에서 반경 4㎞이내의 45m <약 15층 건물 높이> 높이 등) 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구청에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구청은 이를 공항공사에 검토요청하면 공항공사에서는 1:5,000지형도와 비교하여 고도제한 높이와 좌표점검을 수 작업에 의존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검토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정확도 확보도 어려워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기간단축은 물론 정확도확보가 가능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차원까지는 영상을 구현하였으나 3차원 영상구현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3D 개발은 작년에 김포, 무안, 울산공항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중이며, 금년에는 인천, 제주,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다.

향후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및 관련 회의시 3D의 시연 및 기술보급으로 IT강국으로서의 항공안전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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