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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도심지역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해 진다
오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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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2.19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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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이 폐지된다. 기존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폐지하여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자가용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므로 설치기준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집배송시설과 공항은 주차수요 특성이 다름에도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150㎡당 1대를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0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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