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탄소마일리지 제도’로도 불리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비를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살고 있는 지역 지자체에 신청한 뒤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보다 적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전국 모범사례는 강남구
강남구청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에너지 절약 자동계산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현재 강남구에선 총 22만 세대 중 9만5000 가구, 즉 2가구 중 1가구가 탄소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한 상태다.
가입 가정은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양만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 10㎏ 당 1포인트인데, 이는 1000원 범위의 현금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전기 23㎾h, 수도 17㎥, 도시가스 4.3㎥을 덜 쓰면 된다.
강남구청은 올 한 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4000여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원에 가깝다.
강남구청 조정원 담당자는 “지난해 가입자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담은 카드를 올해 발급할 예정”이라며 “취득한 포인트는 각종 세제 감면에 적용하거나 복지·문화 및 체육시설비, 친환경상품권, 대중교통비, 기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구민의 참여와 편리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e-에너지가계부'코너도 운영 중이다. 이곳의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과천시, 대구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강남구청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참여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탄소마일리지제도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및 동사무소에 등록하면 가능하다.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요즘처럼 절약이 필수적인 생활환경에서 기왕 줄이는 에너지를 등록 하나만으로 적립포인트를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가게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천시의 경우 포인트는 대중교통이용, 생활요금 결재, 문화복지시설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나 초기에는 재래시장 상품권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생활 속에서 가능한 손쉬운 저탄소녹생성장의 국민 실천이다.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를 이용하면 좋다. 회원으로 가입한 뒤 매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입력하면 자신이 절약한 에너지양에 대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절약습관 생활화, 그리고 무엇보다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탄소마일리지제도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참여하면 교육적 효과까지 겸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생활 실천 케이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도표제공: 에너지관리공단,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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