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환경건설·산업
홍성의료원, 보령아산병원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여부 상담 가능
오희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2.03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석면 폐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전개되고 있다. 환경부는 충청남도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주변의 건강피해 의심자 발생을 계기로, 전문가 현지 실사를 거쳐 홍성의료원 및 보령아산병원 등 2곳을「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했다. 이로써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상담 및 검진서비스가 이번달부터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1월초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인근 주민 일부가 흉부 이상소견이 나타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마련 차원에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는 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여부 상담이 가능해지고 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석면질환자의 거주력, 직업력 등 석면 노출력 및 피해원인 추적관리가 이뤄지며 향후 환경성질환자 구제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건강검진 대상은 홍성·보령지역 등 충남지역 석면광산인근 1㎞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해당된다. 이와 함께 당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도 현황을 파악한 후 추후 검진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2월중 본격적인 주민건강검진에 앞서 문진표, 검진유의사항 및 검진방법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석면전문가, 신고센터 검진담당의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질환여부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방의학·산업의학 및 영상의학 분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10명 내외 판정심의회 Pool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충남지역 외에 타 지역에 소재한 석면광산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에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