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환경건설·산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 고무
백경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1.29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지구 등 15.07㎢와 용인시 기흥구․수지구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9,149.06㎢ 가운데 10,224.82㎢를 해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해제가 된 곳은 용도지역 가운데 주거, 공업, 상업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도시개발사업지구․택지지구,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 등이다.

용인시 관내 토지거래 허가 해제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지역, 처인구 이동면 천리 공동주택 취락지, 기흥구 주거․상업․공업지역(영덕동 제외), 동백․구성․흥덕․서천 택지지구, 공세복합단지, 마북동․하갈동․보정동․언남동․지곡동․고매동․동백동 공동주택 취락지, 수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 동천․신봉 도시개발사업 지역, 수지구 풍덕천동․죽전동 공동주택 취락지 등이다.

광교 신도시 사업지역과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 등은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기준 면적 이상을 거래 할 때 매매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증을 첨부해 등기를 해야 했다.

해제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 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