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ㆍ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2002년 이후 환경연합 사무총장 재직 당시 환경연합으로 부터 수차례에 수백에서 5천만원씩 2억여원을 받아 개인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검찰이 주장하는 2억여원 횡령은 최 대표가 1995년 환경연합이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환경연합에 빌려준 3억원을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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