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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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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2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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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겨울철 농한기와 철새들의 도래시기을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키로 하였다.

특히, 시군 순환수렵장을 설정·운영하는 평창·정선·인제군에서의 불법 포획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시군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경찰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상시검문소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도내 18시·군, 시·군경찰서, 환경관련단체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중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도내의 야산에 다량 설치되어 있을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행정기관, 군부대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단체 및 개인과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여 밀렵행위의 조기 근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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