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환경자연·생태
멸종위기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지 발견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11.25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약 1,500마리가 충남 서천군 갯벌에 모여 있는 장관이 포착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검은머리물떼새는 서해안 전역과 중국해안에서 번식한 집단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천군 갯벌은 주변이 넓게 발달되어 있어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인근 갯벌까지 먹이를 구할 수 있고, 만조가 되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새들에게는 최적의 사냥터이자 안락한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대부분 서천군 갯벌 인근의 외딴 섬 해안가에서 번식을 하고 이 곳에서 겨울을 나는데 해마다 관찰되는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2005년에 3,400여 개체, 2006년에 2,200여 개체, 2007년에 1,000여 개체가 조사되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검은머리물떼새는 서식지 인근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지역주민과 함께 제기(환경단체에서 대리)하여, 천성산 도룡뇽에 이어 동물 중 두 번째로 환경소송의 원고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검은머리물떼새 사진을 제공한 환경부 대변인실 조용철 주무관은 "감소추세에 있는 검은머리물떼새가 이처럼 대규모로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람사르습지 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