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도로명 주소 사업 재정비 사업의 첫 단계로 처인구 남사면과 백암면의 도로명 재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이 우편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주소로 추진되다가 2007년 시행령이 공포되고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행안부가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와 합리적 주소 구축을 위한 재정비 지침을 내린데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쳐 용인시 도시지역과 처인구 읍․면 주요도로에 도로명 부여와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으나 처인구 남사면과 백암면 지역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시설물을 아직 설치되지 않아 시 자체 예산으로 먼저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재정비는 기존의 도로명이 도로명에 ‘리, 동’명이 존재하지 않아 위치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고 도로명이 너무 많아 지도 없이 주소를 찾을 수 있는 활용도가 낮았던 문제 등을 개선하게 된다.
재정비에 따라 도로명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요 도로의 기초번호를 이용해 위치예측성을 높이고 일련번호를 활용해 정비한다. 비도시 지역은 지역연고명과 일련번호를 활용하게 된다.
시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남사면과 백암면사무소에 각 도로의 구간별 기점과 종점, 임시도로명, 도면 등이 담긴 도로조서를 비치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도로명은 용인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시 도시계획과 김상덕 새주소 담당은 “기존 도로명 중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지정돼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정비를 통해 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법적 주소로서 효용을 높이고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행안부 정비지침에 따라 이미 부여된 1,442개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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