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 23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장기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원고 화○○외 14인이 지난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패소) 이후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 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추진하는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받게 되었으며, 쟁점사항은 같으면서 원고를 달리해 제기한 반대주민들의 무효 확인소송에도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시 관계자는 "시는 금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사를 재 착공하기 위한 법적당위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공사방해를 하는 주민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이행할 것이다"며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시간적, 물리적,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0년 하반기 까지 매립장 공사 추진과 병행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주민체육시설 조성 등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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