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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신축건물에 최대 20%까지 감면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대상으로 시행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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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가 최고 20%까지 감면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30일부터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5~20% 범위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로서 건축물 취득일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서울시로부터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정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며, 감면범위는 1등급은 20%, 4등급은 5%로 등급에 따라 각각 5%씩 차등을 두어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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