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25
환경법률정보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9천3백만원 배상 결정
김정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7.29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 하여금 9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아파트 주민 35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개발과 시공사인 ○○건설 및 철거업체 ○○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5dB(A), 최고진동이37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과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어 방음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피해배상액 산정시 시행사와 철거공사 업체 및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으며, 공사기간이 짧았던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80,000원,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서는 1인당 80,000원∼340,000원을 평가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시행사와 철거업체 21,343,980원, 시행사와 건설사에 71,930,1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도심지내 위치한 건설공사장은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원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새벽시간대 및 야간 공사 금지, 공휴일 공사 지양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