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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1천9백여만원 배상 결정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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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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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서초구 ㅇㅇ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자 및 시공사로 하여금 1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ㅇㅇ아파트 주민 14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건축주 대표와 시공사인 ㅇㅇ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22m 떨어진 신청인의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3dB(A), 최고진동이46dB(V)로 나타났으며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지만,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4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 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고 피해 인정기간(철거공사 및 기초공사 기간)에 거주한 신청인 146명 중 127명에 대하여 1인당 80,000원에서 155,000원씩을 피해 인정기간동안 거주한 일수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총 19,337,2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건설공사시 소음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공사 전 또는 진행 중 인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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