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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1억7천여만원 배상 결정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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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1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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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ㅇㅇ아파트 주민 1,90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인 ㅇㅇ건설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7dB(A), 최고진동이50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방음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 시 철거공사를 시행한 조합과 아파트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이격거리, 동별 배치형태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하여 신청인 1,909명중 철거공사 시에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254명에 대하여는 1인당 80,000원에서 340,000원을, 그리고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는 442명에 대하여 1인당 80,000원에서 400,000원을 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총 170,163,9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적절히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사 전에는 인근 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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