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뉴스
동물원 허가 피해가는 변칙 영업 곳곳에서 확인박해철 의원, “제도 취지를 농락하는 변칙·불법, 기후부 전수조사로 뿌리 뽑아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10.06  16:31: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현행 야생생물법상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 한해 2027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나 수입·수출 허가 대상 야생동물을 수입·판매 등 영업 목적으로 취급하려면 별도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 315개(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달하는데, 이 중 변칙과 불법을 통해 전시·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가 실제로 확인됐다.

확인된 유형은 크게 세 갈래다. 동물원 허가나 전시 유예를 받지 않은 채 '판매용'이라는 표시로 위장해 사실상 전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곳(A~D), 야생동물 전시시설로 유예받은 상태에서 정작 야생동물 영업허가 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1곳(E), 이 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쓰며 연계 영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된 업체가 1곳(F)이다. 이 중 A·D업체는 별도로 야생동물 영업허가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전국 315개 업체 중 일부를 표본조사한 결과일 뿐,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업체가 이 같은 변칙·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 용인의 A업체는 반려동물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야생동물 영업허가는 받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야생동물 판매 영업을 하며,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고 동물을 전시하는 등 사실상 전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 구역에는 동물 체험 시간표가 게시돼 있었던 반면, 판매 중임을 알리는 표시나 안내는 극히 일부 개체에만 붙어 있었다.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포유류인 프레리도그가 전시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화성의 B업체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역시 판매로 위장한 전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전시 장소에는 백색목록 개체인 미어캣·바위너구리가 전시돼 있었다. 이들 개체의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직원조차 판매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전의 C업체는 ‘쪼개기 영업’을 하고 있었다. 1층에서 입장료를 결제하면 1·2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구조다. 지자체 확인 결과 1·2층이 각각 별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사업장별 보유종이 10종 50개체 미만이어서 동물원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층 모두 '동물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백색목록에 포함된 개체를 판매 개체로 위장해 전시하고 있었다.

부산의 D업체는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력에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격표가 붙은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가 뒤섞여 있었고, 대부분의 동물이 체험에 동원되고 있었다. 특히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북극여우가 전시되고 있어 전시행위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경남 양산의 E업체와 F업체는 서로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다. E업체는 야생동물 전시시설 유예 업체로, 기존에 신고한 개체에 한해서만 전시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신고 개체는 알파카 1종에 불과했다. 오히려 신고되지 않은 다른 야생동물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었고, 별도로 파충류를 판매하며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F업체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취득한 곳이지만, 신고한 종과 다른 미어캣을 판매하고 있었다. E업체 내에서는 파충류가 판매·진열되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F업체의 파충류·소동물 분양을 홍보하고 있어 두 업체가 사실상 공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해철 의원(사진)은 “무허가 야생동물 전시 금지와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 도입은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를 막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변칙과 불법 영업으로 법 개정 취지를 농락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한 것은 일부 표본조사일 뿐,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이 같은 변칙·불법 영업이 더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부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체, 전시 유예시설, 반려동물 영업허가로 야생동물을 취급해 온 업체까지 조속히 전수조사해 변칙과 불법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부와 협력해 이 같은 변칙과 불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