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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렁다리·스카이워크 32곳 전수점검 완료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총력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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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2  0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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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도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에 대한 하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이번 하반기 점검을 끝으로 도내 32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전수점검을 마무리하며 빈틈없는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점검은 김포·부천·포천·가평 등 7개 시군에 있는 출렁다리 12개소와 스카이워크 1개소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 안전관리 자문단 소속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탑, 케이블, 바닥 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 손상 여부와 안전표지, 난간, CCTV 등 부대시설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71건의 지적사항(시정 10건, 권고 61건)을 발굴해 시군에 통보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결함 유형별로는 ▲경미한 부식·파손 29건(40.8%) ▲환경정비 16건(22.5%) ▲안전사고 예방시설 15건(21.1%) ▲변위·변형 예방관리 7건(9.9%) ▲기타(행정사항) 4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난간의 추락주의 등의 안내표지 설치와 위험설비(접지단자함 등) 시건장치 불량 등 안전과 직결된 10건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공용연수(수명) 연장을 위해 케이블 정착구 녹 제거 및 방청 작업, 파손된 목재 데크 교체, 하부 정착구 점검로 확보 등 61건에 대해서는 선제적 보수·보강을 권고했다.

도는 상반기 21개소 점검(지적 91건)에 이어 하반기 13개소 점검까지 완료함으로써, 도내 출렁다리(31개소)와 스카이워크(1개소) 총 32개소에 대한 연간 전수점검을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통해 법적 안전관리 대상인 ‘제3종시설물’ 지정률을 상반기 62%(18개소)에서 하반기 77%(24개소)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미지정된 공공시설물 6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는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고 지상과 높은 거리를 유지하는 특성상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 시까지 빈틈없이 추적관리를 실시해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중 시군별 시정 및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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