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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24시간 비상 대응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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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1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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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동절기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방역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방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철새 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방역대책상황실에선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방역 대책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20개소 52지점 축산차량 등 출입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6년 11월∼2027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42개 시군 돼지 반입 금지 △전 주기 취약 요인 검사·점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출하 제한 등을 추진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시즌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산란계 밀집 지역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도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위험지역 연결고리 차단과 폐사체 및 환경 검사를 통한 감염 개체 조기 검출에 집중하며,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과 함께 과거 발생지 등 위험지역 차단 방역, 축산시설 예찰 강화 등에 힘쓸 방침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청정 충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건이 발생해 25개 농가 313만 마리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건이 발생해 9개 농가 2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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