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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Ⅰ급 ‘두드럭조개’ 선정한강에서 1987년 이후 관찰되지 않아 해당 지역 절멸 추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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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1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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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드럭조개는 길이 약 9.1cm, 높이 약 7.4cm, 폭 약 4.5cm로 국내 담수 이매패류 중에서 중·대형종에 속한다.

껍데기는 원형에 가까운 둥근 모양으로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에는 동심원의 성장맥이 나타나고 위쪽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이 보인다. 껍데기 바깥쪽은 황색 바탕에 녹갈색을 띠며 안쪽은 진주 같은 광택이 난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의 흐름이 빠르며,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 두드럭조개 (사진제공= 국립생태원)

성체는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아가미를 통해 걸러 먹는다.

암컷은 10월경부터 바깥쪽 아가미 내부의 보육낭에 유생을 품고 있다가 이듬해 4월경까지 물속으로 방출한다.

유생은 껍데기에 작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으며, 물속으로 방출된 뒤 숙주 어류의 지느러미에 붙어 일정 기간 기생하며 발달한다. 이후 숙주에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서 어린 조개로 생활한다.

과거에는 한강에서도 발견됐으나, 1987년 채집 이후 한강에서 추가로 확인된 기록이 없어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두드럭조개는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무분별한 채집이나 혼획, 유생이 붙어 기생하는 숙주 어종의 감소도 주요 생존 위협 요인이다.

다른 담수패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두드럭조개가 함께 채취되지 않도록 형태적 특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두드럭조개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드럭조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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