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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한국환경공단, 시범교육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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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30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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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동훈련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GLP 기반 동물대체법 시범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 최봉인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처장이 지난 28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GLP 기반 동물대체법 시범 교육훈련’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사단법인 한국CRO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공단은 2027년 공동훈련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교육과정의 적정성과 현장 수요를 점검하고,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에는 대학과 시험기관, 컨설팅업체,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주요 교육과정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화학물질의 특성과 유해성을 예측하는 ‘인실리코(in silico)’ 분야 △세포와 인체조직모델 등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인비트로(in vitro)’ 분야로 구성됐다.

   
▲ 지난 29일 인천에서 “GLP 기반 동물대체법 시범 교육훈련”참가자들이 동물대체시험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실제 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교육 종료 후 참가자 의견을 수렴해 교육 대상별 수준과 수요를 분석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동훈련센터는 인천 서해구 공단 본사 부지에 조성 중인 동물대체 시험시설에 들어설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약 33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500m2, 지상4층·지하1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를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한 시험항목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동물대체시험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전상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장은 “동물대체시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만큼 시험방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범교육에서 확인한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공동훈련센터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내 동물대체시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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