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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기준부터 실무 지원- 환경산업기술원·회계기준원 공동 세미나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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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2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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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22일 오후 2시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이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이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 스코프 3 안내서 등 지원수단을 함께 소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생원과 기업의 통제범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스코프 1(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 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 3(기업의 소유·통제범위 외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

먼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기법을 설명한다. 그동안 기업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온 위험·기회의 식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실제 적용을 돕는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첫 번째로 공시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경영 진단(컨설팅) 사업을 소개한다. 세미나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별 현안을 진단하는 1:1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코프 3 산정 안내서도 소개한다. 스코프 3는 데이터 확보와 산정 범위 설정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산정 기준과 방법론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담은 안내서를 마련했다. 2023년 이차전지 업종을 시작으로 총 5개 업종의 안내서가 나왔다.

또한,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활용방안을 설명한다. 이는 제품 전과정의 환경 영향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기초 데이터로, 기업은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스코프 3 배출량과 제품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때 이를 신뢰성 있는 배출계수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8년 시범 공개 예정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도 소개한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서는 기준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기술원은 앞으로도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여 산업계의 공시 이행과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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