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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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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1  0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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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경기도가 주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지난 18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직원 소통·공감의 날’에서 표창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52.4%를 달성해 도내 I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25~2026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1위 및 S등급을 2년 연속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3만 3천 대에 총 24억 원을 부과해 19억 원을 징수 완료했다. 이번 성과는 현년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전체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관리를 추진했다.

아울러 현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를 연계해 차량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과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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