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국립수목원, DMZ 일원서 ‘범부채’ 국내 최북단 자생지 확인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8.12  11:00: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직무대리 최경)은 강원도 고성군의 신생대 제3기 현무암 나출지역에서 자생지가 매우 제한적인 ‘범부채(Iris domestica)’의 국내 최북단 자생지를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부채(사진)는 붓꽃과(Irid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주황색 바탕에 표범 무늬의 점이 새겨진 독특한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다. 관상식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자생지는 서남해안 도서 지역과 내륙의 석회암 지역 암석 나출지 등으로 알려져 온 식물자원이다.

고성군의 두 개 산지에서 확인된 범부채 자생지는 모두 현무암 절리가 드러난 곳이었다. 확인된 16개체 가운데 14개체는 개화한 상태였다. 이번 발견은 제2차 DMZ일원 산림생물다양성 조사(2026년~2035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재배 개체가 아닌 자생 집단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인된 자생지는 범부채 개체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대청부채와의 계통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물종의 분포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북한계선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탁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이번 발견은 현무암 지대의 특수한 환경이 갖는 식물자원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며, “현무암 지대 식물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DMZ 일원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