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국립산림과학원, 폭염기 독버섯 급증 채취 및 섭취 금지 당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8.11  15:56: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폭염과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산림 및 생활권 녹지 주변에 독버섯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하고,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흰알광대버섯

야생버섯은 상대습도가 70% 이상 유지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히 자란다. 이에 따라 숲길과 등산로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아파트 단지 화단, 화분 등 일상 생활권 녹지 전반에서도 독버섯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

특히, ‘색이 화려하지 않거나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으면 식용이 가능하다’는 민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 개나리광대버섯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외형만으로 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중독사고 예방법이다.

한편, 2025년 기준 국내 누적 등록 반려동물이 367만 마리를 넘어서며 반려동물의 독버섯 중독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 붉은사슴뿔버섯

산책할 때는 목줄(리드줄)을 짧게 잡아 통제하고, 반려동물이 풀숲에 들어가 야생버섯을 핥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버섯 중독사고는 섭취 의심 시점부터 전문 치료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 독우산광대버섯

중독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섭취한 버섯 실물 또는 사진을 지참해 의료진에게 제공하면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응급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유림 박사는 “야생버섯은 반드시 눈으로만 관찰하고, 무분별한 섭취를 삼가하여 중독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