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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낙동강권·수도권 주민 녹조독소 검사 결과 발표녹조, 이제 수질 넘어 환경보건 문제로 다뤄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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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1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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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낙동강권과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조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낙동강권·수도권 주민 녹조독소 검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왼쪽 4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민간 연구진은 낙동강을 비롯한 녹조 발생 수계에서 원수뿐 아니라 농산물, 공기, 주민의 비강·비인두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녹조독소의 인체 노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녹조 관리는 여전히 원수 수질과 먹는물 관리에 집중돼 있고, 주민이 생활환경에서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녹조독소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건강영향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는 낙동강 유역과 수도권 저수지 인근 주민 등 총 93명이 참여했다. 1·2차 조사를 통해 확보한 사람-차수별 소변 시료 150건을 분석한 결과, 29건(19.3%)에서 대표적인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이 검출됐다. 1차 조사에서는 87건 가운데 19건(21.8%), 2차 조사에서는 63건 가운데 10건(15.9%)에서 확인됐다.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MC-LR, MC-YR, MC-RR 등 3종이었다. 일부 시료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변이체가 함께 확인돼 변이체별 검출 건수는 모두 34건이었다. 이 가운데 MC-LR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MC-YR 8건, MC-RR 2건이었다. MC-LR은 대표적인 간독성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종류별 소변 환산농도는 MC-LR 0.75~3.65 ppb, MC-YR 1.10~23.63 ppb, MC-RR 1.21~2.33 ppb 범위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사람의 소변 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로 건강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개별 농도의 높고 낮음보다는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실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동강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확인

이번 조사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은 낙동강 유역에 한정되지 않았다. 경기도권에서는 소변 시료 60건 중 12건(20.0%), 낙동강권에서는 90건 중 17건(18.9%)에서 검출됐다.

수계 유형별로도 하천·낙동강권에서는 79건 중 16건(20.3%), 호수·저수지 주변에서는 71건 중 13건(18.3%)에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고령·대구·부산·창녕·창원 등 낙동강 유역뿐 아니라 수원·의왕·평택 등 수도권 조사 지역에서도 검출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결과만으로 지역별 노출 수준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녹조독소의 인체 노출 가능성을 낙동강이나 특정 하천만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국의 하천·호수·저수지를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이유이다.

“수질관리에서 인체 노출과 환경보건까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이승준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과 결과를 발표했고,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가 갖는 사회적·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과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낙동강과 수도권의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정부의 녹조 관리정책이 ‘물에서 얼마나 검출됐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으며, 어떻게 노출을 줄일 것인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녹조 발생 수역의 관리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기관별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조 발생 수계 주변 주민과 농·어업 종사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예방적 보호조치와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시료와 생체시료를 연계해 노출 경로와 건강영향을 국가가 책임지고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독소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녹조독소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한 하천 흐름 회복과 영양염류 유입 저감 등 녹조 발생 원인을 줄이는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규모 녹조 발생 시 주민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녹조가 더 이상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의 소변에서 확인된 마이크로시스틴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체내에 들어왔는지, 반복적인 노출은 있는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녹조 문제를 수질관리를 넘어 인체 노출과 환경보건의 문제로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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