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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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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1  0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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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등)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점검을 통한 위반 사항 적발‧조치에 그치지 않고 악취개선을 위한 농가 단위 컨설팅 지원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축산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맞춤형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지원한 바 있다.

컨설팅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인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악취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하여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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