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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특별점검폐수 외부 반출 및 공공수역 배출 여부 등 집중단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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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0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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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에 허가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동일 시설에서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허가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10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광주와 남양주, 포천시 등에 위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가운데, 한강,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허가받은 사업장이다.

한강청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의 금지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10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행위, 동일 시설 외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지사항 위반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3개월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된 시설인 만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폐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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