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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 대비 완속 요금 단가 KWh당 29.4원(9.1%) 인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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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01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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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7월 1일에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29.4원(약 9.1%)의 요금이 인하되어 사용자들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요금을 일부 인상했다. 전체 충전기의 약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의 경우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약 45.9원(약 13.2%)의 요금이 인상되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충전 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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