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호랑이’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7.01  14:21: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한다.

   
▲ 호랑이(사진제공= 국립생태원)

호랑이 아종은 총 9종으로 3종은 이미 멸종했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아종은 6종이며, 이 중 한반도에 서식하던 호랑이 아종은 아무르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이다.

몸길이는 140~280㎝, 꼬리 길이는 90~110㎝이며 체중은 100~250kg에 이른다.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머리·목·어깨가 굵게 발달하며, 암컷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날렵하게 보인다.

몸 윗면은 전반적으로 선명한 황갈색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며, 아랫면은 백색으로 연한 색의 줄무늬가 있다. 꼬리에도 검은 고리 모양의 무늬가 있다.

보통 11~3월에 짝짓기를 하고 임신기간은 약 10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약 2살이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하며, 야생에서의 호랑이 수명은 보통 10~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넓고 울창한 산림에 주로 서식하며, 계곡이나 하천 주변 숲도 자주 이용한다. 대형 포유류답게 멧돼지와 사슴류 등을 잡아먹으며 행동권이 매우 넓으며,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분비물을 뿌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과거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분포했으나,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포획된 것이 남한에서의 마지막 기록이며 북한에는 함경도 지방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아무르 호랑이 서식지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등이다.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서식지 파괴, 먹이원 감소, 인간 활동과의 갈등 등으로 점점 자연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호랑이는 남한에서 발견할 수는 없으나, 호랑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호랑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