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논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6.30  16:53: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오후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에서 폐기물부담금제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학계, 녹색소비자연대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하여 폐기물부담금제 개편방안 도출과 함께 의견수렴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 및 재활용성 검토,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 및 요율 등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플라스틱세와 같은 국외제도 동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부담금제 개편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1999년부터 시행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제품 제조자 등)에게 환경책임을 부담하도록 플라스틱 제품(14개 업종에 한함)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현행 부과요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가격신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폐기물부담금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제조업계 등 시장참여자에게 재질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체계 편입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 및 국민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