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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확충에 속도 낸다현재 국내에 있는 262마리 2027년까지 보호시설로 이송‧관리 목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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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30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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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동물단체-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이달 말로 마무리되었으며,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동물단체, 농가, 지방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곰 농가-동물단체(동물자유연대) 간 매입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30일자로 계도기간이 만료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262마리의 사육곰이 있으며 이중 43마리는 보호시설에서 관리 중이고 9개 농가에 219마리의 사육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반달가슴곰 (사진제공= 국립공원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도기간 중 동물단체와 농가의 구조협의를 적극 중재하여 총 9개 중 8개 농가(147마리)가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곰 사육은 종식되었다.

다만, 농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곰 보호시설 확충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사육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구례군)로 이전하되 시설 확보전까지는 일부 개체를 농가에 임시 보호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식 보호시설에 이송하기 전까지 농가는 사육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체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 건강관리,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동물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구례 공영 보호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즉각 입식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서천 보호시설과 민영 보호시설 등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해 기존 보호 중인 43마리에 더해 총 172마리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은 90여 마리 사육곰을 위한 추가 공영‧민영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동물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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