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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3 → 5년) 인센티브 적용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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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30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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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제정되었다. 이 고시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를 법제화하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제정된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단, 전성분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함)받을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방법 및 안내, 그간 선정된 제품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지원책(인센티브)은 그간 전성분 공개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공개 내용에 따라 +1~1.5년 적용)해왔다.

이번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지원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이 제품의 위해 우려를 줄이고 안전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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