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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 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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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9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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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6월부터 수도권 물놀이형 수경시설 약 38개소를 지도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바닥분수, 실개천, 연못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는 시설이다. 점검은 서울․인천․경기도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신규시설, 최근 3년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형태별 사진(왼쪽부터 바닥분수, 물놀이장, 실개천형).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는 운영기 15일마다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관리기준에 따라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시설 내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와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교체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와 운영자 연락처,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문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물놀이 시설의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강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이용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점검 시 직접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반이 6월 23일 서울 잠실 물놀이장에서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수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해당 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운영은 즉시 중단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이 미준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무더운 날 어린이와 노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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