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4:24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춘천시, 수산종자 336만마리 방류… 어족자원 회복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6.24  11:11: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춘천시가 기후변화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종자 336만 마리 방류에 나선다.

시는 소양호와 춘천호, 청평호, 홍천강 일원에 동자개, 쏘가리, 뱀장어, 메기, 잉어, 다슬기 등 총 여섯 종류의 수산종자를 단계적으로 방류한다.

   

방류 종자는 모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로 생태계 안정성과 정착률을 높였다. 시는 품종별 생태 특성과 성장 시기를 고려해 6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홍천강 일원에 동자개 2만7,000 마리를 방류했으며 오는 26일에는 쏘가리 5만5,000여 마리를 방류한다. 이어 7월부터 뱀장어 2만6,000여 마리와 메기 7만8,000여 마리, 잉어 6만8,000여 마리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청평호와 홍천강에 다슬기 약 310만 마리를 방류하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방류사업에는 2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춘천시는 방류 이후에도 어족자원 증식 효과와 서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종자 방류는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 조성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어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