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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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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4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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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026년4월24일)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법적 규제망을 피해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이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에 전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난 오늘(24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광고 내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포함)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신종 담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단속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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