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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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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3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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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사진)이 23일,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 정비 완료 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에 비해 낮아 하천 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능력과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의 영역이 되었다”며 “하천 관리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라는 행정적 이분법에 갇혀 정비 사업의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다 보니, 오히려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더욱 심각한 인재(人災)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 범람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하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방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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