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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ESG 책임경영’ 거버넌스 전면 개편독립 규정 신설·이사회 보고 정례화로 ‘지배구조(G) 고도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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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3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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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이 정부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거버넌스 혁신에 나선다.

석유관리원은 조직 내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외 공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SG 거버넌스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을 수립,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개별 지침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향후 외부 ESG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통제력을 높이고 실무 심의권을 다듬어 견고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기존에 지침 수준으로 운영되던 ‘ESG경영위원회’를 독립적인 「ESG경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위원회 운영 체계를 ‘실무 심의형’으로 정교화해 실질적인 안건 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 결과와 이행 성과는 반기 1회 이사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환류 체계를 명문화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ESG경영위원회에는 노동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했다.

내부 실무 조직과 내부통제 시스템도 현장 중심으로 대폭 수술했다. 실무협의체 등으로 혼용되던 명칭을 ‘실무추진반’으로 단일화하고 소관 팀장에게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과거 감사부서가 실무 조직의 집행 책임을 맡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독립적 모니터링’ 역할로만 참여하도록 해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부서별 선임 팀장과 ‘ESG․윤리리더’를 전면 배치해 대외 공시의 기초가 되는 현장 데이터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최신 인권․환경 가치 도입과 행정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개정해 고객 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업무 이관 요청권, 건강회복 지원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위원 대표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내부 위원 구성을 본사 핵심 보직자로 표준화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건별 ‘ESG 자문 Pool’을 구축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소요는 획기적으로 줄였다.

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 개편을 단순한 직제 정비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며, “확립된 거버넌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외 평가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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