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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5개사 선정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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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2  1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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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 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이 34.8%까지 증가함에 따라제품제조 및 유통 등 먹는샘물 전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김영훈 원장)은 올해(2026년) 5월 시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했으며, 6월 5일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5개사(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를 선정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당초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신청한 5개사 모두 안전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및 작업 활동 확보 등 선행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이 참여해 기업규모 별 다양한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3일 이프라자빌딩(서울 중구)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 심사, 제품시험, 종합 평가 등 인증 절차를 적용할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특히 현장 심사 단계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수의 수량·수질 안정성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신청 단계에서의 서류를 최소화하여 현장 실사 중심의 인증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인기관의 맞춤형 기술 진단 및 품질 혁신을 지원받아, 자체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의 품질관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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